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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43호(2015. 4. 10.)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4. 10. ~ 2015. 4.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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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3호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소방시설공사등의 공정한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서면계약 이행 등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설계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1)

        1) 설계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 설계 대가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며, 계약의 목적물을 받음과 동시에 설계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기술등급별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거나 설계면적이 계약면적의 5% 이상 증감되는 경우 등은 설계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2)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 마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2)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공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선급금, 기성부분금 등 대금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계약금액에 계상하도록 함

        4) 설계변경·물가변동·계약내용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다. 소방공사감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3)

        1) 공사감리 대가의 산출 및 지불·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노임단가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공사감리 대가를 조정하여야 함

        2) 감리업자의 업무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현장확인지도 및 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 방법

            - 자재의 적합성 검토 및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요청 방법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등

        3)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보험증서 관련 규정 마련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방염처리 표준도급계약서를 정함(안 별표 4)

        1)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사항과 그 처리방법을 규정

            -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책임소재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하거나 방염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선급금, 준공금 등 대금지급 방법과 지체상금 관련 규정 마련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분쟁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7(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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