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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45호(2015. 4. 10.)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4. 10. ~ 2015. 4.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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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5호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등록 및 지위승계 첨부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의 기업진단 요령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신규등록의 경우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90일 이내의 기간을, 양도·양수는 그 계약일, 법인합병은 그 등기일, 자본금 변경은 그 변경일을 진단기준일로 함(안 제2조제2항)

다. 제예금, 매출채권, 가지급금, 대여금, 공사용 전도자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토지 및 건물, 중기계·공구·집기·차량, 선급법인세, 보증금, 부채, 실질자본금 등의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라. 진단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세무사회 또는 한국건설경영진단협회의 확인을 받아 진단보고 하여야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7(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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