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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46호(2015. 4. 10.)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4. 10. ~ 2015. 4.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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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146호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0일

 

국민안전처장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38호 2014. 12. 30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 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4조)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의2 제2호의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와 동일한 학과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5조)

    다. 외국의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신청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격·학력 인정 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6조, 제7조)

    라. 경력수첩과 자격수첩 및 그에 따른 증명서에 관한 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9조, 제10조)

    마. 등급인정 및 그 밖에 수첩발급 등에 관한 이의·정정 신청 절차를 마련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7(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fireaks@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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