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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방송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14호(2015. 4. 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4. 9. ~ 2015. 4.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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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14호

「장애인방송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방송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방송의무사업자가 장애인방송편성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애인방송의무이행의 경감 및 유예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방송의무 예외 인정 기준 및 심의 절차마련

(1) 전체 의무사업자에 대한 장애인방송편성 의무 예외 규정 신설(제7조의2)

○ 고시의무사업자에게만 적용된 장애인방송의무 경감, 유예규정(제7조제7항)을 삭제하고 의무사업자 전체에 적용될 경감, 유예규정 신설

(2) 경감, 유예의 예외인정 사유 마련(제7조의2제1항)

○ 불가항력적 사유, 경영상황등이 어려운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방송이 불가능한 경우를 장애인방송의무의 예외인정 사유로 함

(3) 경영상황등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별표2)

○ 장애인방송의무에 대한 경감, 유예를 신청한 사업자의 적자상태와 자본잠식률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 마련

(4) 경감, 유예의 신청 및 결정 절차마련(제7조의2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

나. 재검토기한 마련 및 오·탈자 수정 등

(1)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의 제7조에 따라 재검토기한 신설(제16조)

(2) 기타 오·탈자 수정, 별표 1의 근거 규정 마련 등 입법미비 사항 수정(제5조제5항 및 제6항,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기반국방송기반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93, FAX : 02-2110-0146)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과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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