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15-186호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5월 1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추가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추가 등록 예고 대상 :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등록 제175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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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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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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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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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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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1동·조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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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순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259-2외 10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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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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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1동·조석조
토지 : 신태인리 260-1(1,060㎡), 230-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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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순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 260-1외 1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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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 등록 예고 사유
ㅇ ‘정읍 신태인 구 도정공장 창고’는 조적조 건물 1동이 등록문화재 제175호로 등록되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53조에 따라 보존과 활용을 위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물이 위치한 토지 일부를 문화재로 추가 등록함.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3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youngho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