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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기준 및 조건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5-79호(2015. 5.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6. ~ 2015. 5. 26.)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42 | 팩스번호 : 042-484-4641 | | 조회수 : 25572

⊙산림청공고 제2015-79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기준 및 조건」고시의 미비사항 보완에 대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기준 및 조건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의 [별표 4] 제1호마목10에 의한 산지전용 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조건과 기준을 고시하였으나 미비한 사항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및 전통사찰은 법률상 도로는 없으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있는 오지에 위치한 경우가 있어 문화재 등에 대한 증·개축·보수 및 복원을 허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의 기준 및 조건)」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산지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42, FAX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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