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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검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5-105호(2015. 5.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6. ~ 2015. 5.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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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공고 제2015-105호

「약사법」제53조 및「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검정동물용의 약품검정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제2013-39호, ‘13. 3. 22)”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검정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구제역 바이러스 균주의 추가로 인하여 신형 구제역 백신의 품질관리를 위한 국가출하승인검정기준 개정

 

 

2. 주요내용

가. 고역가 구제역 오일불활화백신 검정기준 개정

- 검정기준 대상에 O Manisa, A Malaysia97, Asia1 Shamir 균주외 O 3039 균주 포함백신 추가

- 구제역 백신의 안전시험에서 목적동물 안전시험을 수행시 실험동물(마우스, 기니픽) 안전시험을 생략 가능하도록 함

- 혈청역가시험에 목적동물은 돼지이외에 소를 추가하였고 실험동물 혈청역가시험은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평가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중앙로 335, 전화: 031 -467-4369, 전송 : 031-467-17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거나 동물약품평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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