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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5-25호(2015. 5.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8. ~ 2015. 5.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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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25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최근 여객운송 및 대형시설물 관련 인명사고가 계속되어 안전정보가 구매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의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PC·휴대폰 등의 수리 서비스 시 사용되는 부품의 신품·재생품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게 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다른 법령과 중복규제하고 있는 업종·항목을 고시에서 삭제 및 수정하고, 기

타 고시 체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소비자안전 분야 항목(여객운송, 시설) 추가(안 Ⅳ. 3.)

1) 계속되는 여객운송 및 대형시설물의 사고로 안전정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 관련 표시의무는 없거나 불충분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고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여객운송수단(항공기, 여객버스) 및 대형시설물(관광숙박업소, 스포츠경기장, 공연장)의 안전점검 결과 등 소비자안전에 직결되는 정보를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안전정보를 구매선택 기준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는 고객의 확보·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안전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수리 서비스 업종 신규 지정(안 Ⅴ. 9. 가.)

1) 전자제품 수리 서비스 시 사용되는 부품의 재생품 여부를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소형 전자제품(퍼스널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의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및 이를 위탁한 제조·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리 서비스 제공 시 교체 또는 추가되는 부품의 재생품 여부 및 품질 등급별 가격체계를 수리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장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3) 소비자가 사전에 부품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기만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타 법령상 고시와 동일한 표시·광고 의무가 있는 업종·항목 삭제 및 수정

1) 산후조리원 운영업종을 고시에서 삭제(현행 Ⅴ. 9. 가.)

가) 「모자보건법」제15조의16에서 산후조리원 업종의 중요정보 항목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의류 업종 수정(안 Ⅴ. 1. 라.)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고시」에서 섬유의 조성,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항목 삭제.

나) 다만 동 고시에서 ‘제조년월, 최초판매시즌, 로트번호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 하도록 규정하여 현행 다) 항목*과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 항목은 유지.

* 다)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 착용년도

3) 가구 업종 수정(안 Ⅴ. 1. 가.)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과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 고시」에서 가구의 주요 원재료의 종류에 대해 중요정보항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내용 삭제.

라. 고시 내용상 미비점 정비

1) 상조업종도 장의업종과 동일하게 수의원단 원사의 구성비율*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 (예) 대마 100% 또는 대마 70%, 저마 30% 등

마. 고시 개정(안)의 시행시기

1)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분야 및 업종의 경우 홍보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부여 후 시행 예정.

* 소비자안전(여객운송/시설) 분야는 1년, 수리 서비스 업종은 6개월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44)200-4426, 팩스(044)200-4477)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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