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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안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108호(2015. 5.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8. ~ 2015. 5. 28.) [마감]
  • 전화번호 : 02-2156-9856 | 팩스번호 : 02-2156-9849 | iymin@korea.kr | 조회수 : 25477

⊙금융위원회공고제2015-108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금 융 위 원 회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카드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짐에 따라,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업무를 네거티브化할 필요

 

2. 주요 내용

가.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안 제7조의2)

1) 카드사 부수업무를 네거티브 化하여 원칙적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폭넓은 수준으로 부수업무를 허용(영위 7일 전 신고)

2) 다만, 지급결제 안정성 등의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금지업무 범위*를 설정

* ⅰ) 경영건전성 저해, ⅱ) 소비자보호 지장, ⅲ)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ⅳ) 중소기업적합업종(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한 업종으로 한정)

나. 영위규모가 큰 부수업무의 경우 별도계리 의무화(안 제7조의3)

1) 건전 경영 차원에서 영위규모가 큰 부수업무*의 경우 구분계리하도록 의무화

* 해당 부수업무의 매출액이 여타 주요 매출액(가맹점수수료+대출이자+할부수수료)의 5% 이상인 경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 전화 : 02-2156-9856, 팩스 : 02-2156-9849, 이메일 : iymin@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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