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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에 관한 지침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185호(2015. 5. 11.) | 훈령(제정) | 예고기간 : (2015. 5. 11. ~ 2015.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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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185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해수욕장 안전관리지침에 관한 지침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기 위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제정내용

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해수욕장 안전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해수욕장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바. 해수욕장 개장 전 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2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해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상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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