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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360호(2015. 5.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12. ~ 2015. 6.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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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360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이라 한다)」에 따라 유해성심사는 완료되었으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15.1.1) 이후에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지 않아 신규화학물질로 남아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기존화학물질로 편입·고시하고, 이 법 시행 이전에 유독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명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에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 편입 명확화법 시행 이전에 종전의 유해법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어 유독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나. 유해성심사 후 3년이 경과(‘12.1.1~3.31)된 물질 고시(72종)

고유번호 2015-3-6167란부터 2015-3-6238란까지 신설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12.1.1~’14.12.31)된 물질 일괄 고시(878종)

고유번호 2015-3-6329란에서 2015-3-7116란까지 신설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39-012)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4,678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junniz@korea.kr,kwang2na@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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