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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23호(2015. 5.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13. ~ 2015. 6.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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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23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이 공포(‘15.1.20)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해체에 관한 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 또는 지정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서 적용할 해체계획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

1) 건설 개시 전에 해체에 관한 업무(해체계획의 수립 및 유지·관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과 의무를 정함(안 제85조의3)

2) 안전한 해체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평가하고, 해체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하여 이행함(안 제85조의4)

3) 국내외 유사 시설의 해체경험과 교훈을 반영하여 해체전략 및 해체방법을 선정하고, 해체에는 입증된 기술을 적용하며, 해체전략은 건설·운영중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그 유효성을 유지함(안 제85조의5)

4) 용이한 해체를 위한 설계·건설 및 운영상 조치로서, 주요계통은 방사성오염의 발생 및 방사성물질의 누설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주요 구조물 및 기기는 철거가 용이하도록 배치하며, 해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건설 및 운영에 관한 주요 기록을 보존함(안 제85조의6)

5) 건설 개시 전에 해체시 적용할 사항(방사선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방사성물질 및 그에 따른 오염의 제거방법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저장ㆍ처분 방법 방사성물질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운영중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그 유효성을 유지함(안 제85조의7)

나. 원자로시설 및 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승인에 관한 세부 기술기준을 규정함

1)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공학적·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추며, 해당 시설의 설계·건설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갖춘 자가 해체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85조의8)

2) 해체에 필요한 각종 절차서를 해체를 개시하기 전에 문서로 작성하여 비치함(안 제85조의9)

3) 시설을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해체 비용이 확보되었는지 제시함(안 제85조의10)

4) 해체 착수 전까지 수립된 해체전략을 정당화하고, 해체전략 및 방법에는 해체안전성평가와 해체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며, 동일한 부지 안에 2 이상의 원자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시설의 해체가 다른 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안 제85조의11)

5) 시설의 해체용이성 확보를 위한 설계·건설 및 운영상 조치의 유효성을 입증함(안 제85조의12)

6) 해체안전성평가를 통하여 종사자 및 외부주민이 원자로시설의 해체로 인하여 받게 될 예상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적합한 방안을 고려함(안 제85조의13)

7) 해체 중 종사자의 방사선피폭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사선피폭을 일으키는 모든 활동을 관리·평가하는 해체방사선방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안 제85조의14)

8) 방사성폐기물(운영중에 발생된 것과 해체중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배출 및 저장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름(안 제85조의15)

9) 원자로시설의 해체로 인하여 예상되는 방사선환경영향에 대하여 평가하고 해체전 및 해체중 환경감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함(안 제85조의16)

10)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에 관한 기술기준으로 ‘원자로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에 관한 기술기준을 준용함(안 제85조의17)

11) 해체를 완료한 후 부지 및 잔존건물 등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고, 해체후 부지 및 잔존건물등을 재이용함에 따라 일반인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폭방사선량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5조의18)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5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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