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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5-24호(2015. 5.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5. 13. ~ 2015. 6. 3.) [마감]
  • 전화번호 : 02-397-7267 | 팩스번호 : 02-397-7272 | | 조회수 : 23251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24호

 

「원자력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원자력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개정법률이 공포(‘15.1.20)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위임된 해체계획서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시설 해체계획서등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등의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운영단계에서의 해체계획서와 해체승인신청을 위한 해체계획서로 구분하는 등 적용범위를 정함 (안 제2조)

다. 용어의 정의를 정함 (안 제3조)

라.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을 정함 (안 제4조안)

마. 해체계획서 등의 구성 및 작성요령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바. 최종해체계획서의 제출 및 보완에 대하여 정함 (안 제7조, 제8조)

마. 해체계획서의 주기적 갱신을 통한 예비해체계획서의 보완에 대하여 규정 (안 제9조)

사.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 (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정책과, 전화 02-397-7267, 팩스 02-397-7272,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11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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