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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359호(2015. 5.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13. ~ 2015. 6.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3 | 팩스번호 : 044-201-6830 | | 조회수 : 24012

⊙환경부공고제2015-359호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7호, 2014.12.3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통계·배출량조사 담당자를 삭제하고, 장외영향평가 작성 담당자를 추가(제2조 개정)

- (통계·배출량조사 담당자 삭제) 별도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업무내용이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과는 관련성이 적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 추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16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있어(제6조제1항제1호), 위임근거를 명확히 함

* 화관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서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 장외영향평가란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작성하는 자는 취급물질 및 시설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가 필요함

 

2.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5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 전화 044-201-6833/ 모사전송 044-201-68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www.me.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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