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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5-169호(2015. 5.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5. 14. ~ 2015. 6.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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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169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실태조사 대상지역

1) 소권역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구”라 한다) 단위

2) 가축사육의 증가된 지역(전년도 기준 10% 이상), 농경지의 비료살포량이 높은 지역, 수질 지하수 등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우려지역은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

나. 가축분뇨실태조사 조사항목, 조사주기 및 방법

1) 조사항목 : 축산현황, 비료 및 양분현황, 환경오염현황(수질, 지하수, 토양오염, 악취)

2) 조사주기 : 월 1회 ~ 연 1회 등 조사항목별 시행

3) 조사방법 : 서면조사, 현장조사, 시료채취 및 분석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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