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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364호(2015. 5.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5. 14. ~ 2015. 6.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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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364호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 중 퇴비·액비의 부숙도 정의, 측정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비·액비의 부숙도 정의에 관하여 정함

1) “부숙도(腐熟度)”란 퇴비·액비의 원료가 퇴비·액비화 과정을 거치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나는 것을 말함

나. 퇴비 및 액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에 관하여 정함

1) 퇴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은 「비료관리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비료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발색반응을 이용한 기계적 부숙도 측정방법(이하 “기계적 측정법”이라 한다)으로 함

2) 기계적 측정법 검사 후에도 냄새에 의한 부숙이 의심될 때에는 종자발아법(種子發芽法)으로한다. 다만, 종자발아법은 부숙완료 단계에 적용하고 발아지수를 70으로 함

3) 액비의 부숙도 측정방법은 이산화탄소(CO2) 및 황하수소(H2S) 가스 농도로 정하되, 암모니아가스는 5ppm이하이어야 하고, 황하수소는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퇴비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기계적 측정법 중 콤백(CoMMe-100)과 솔비타(Solvita)를 이용한 측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부숙(未腐熟),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단계로 구분함

1) 솔비타 측정법의 경우 이산화탄소(CO2) 및 암모니아(NH3) 가스 농도를 숫자(1부터 8까지)로 표시함

구 분

콤백(CoMMe-100)

솔비타(Solvita)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부숙이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

부숙이 진행되는 초기 상태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

퇴비의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

퇴비의 부숙이 완료됨

1

2

3

4~6

7~8

 

라. 퇴비의 부숙도 처리시설별 적용시기를 정함

1)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구 분

배출시설 규모

적용일자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모든 배출시설

1,500㎡이상 배출시설

2,000㎡이상 배출시설

2017년 3월 25일

2019년 3월 25일

2020년 3월 25일

2)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퇴비화시설

구 분

처리시설 규모

적용일자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모든 퇴비화시설

모든 퇴비화시설

모든 퇴비화시설

2017년 3월 25일

2019년 3월 25일

2020년 3월 25일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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