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365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입력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등
-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인계하기 전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자 또는 살포자가 대행 입력 가능(배출자는 입력정보 확인)
- 시스템을 통한 인허가 신청 방법 및 장부기록·확인
- 사용자의 시스템 등록을 위한 전자인증서 발급 절차 등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유역총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정책참여-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44) 201-7028
FAX : 044) 201-7037
e-mail : lyj1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