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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5-97호(2015. 5.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5. 15. ~ 2015. 6.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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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97호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제4항~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학교,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기준을 정함으로써, 해당 교육지원기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제정내용

ㅇ 적용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시도교육청 등)

ㅇ 적용범위: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수업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ㅇ 보상금납부: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

 

3. 의견제출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6월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저작권산업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담당자: 정현욱 사무관 전화 044-203-2482, 이하영 주무관 전화 044-203-2486, 팩스 044-203-3466, 전자우편 kiki0528@korea.kr)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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