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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388호(2015. 5.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19. ~ 2015. 6.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25 | 팩스번호 : 044-201-6934 | | 조회수 : 20225

⊙환경부공고제2015-388호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및 제50조제4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4조, 제65조제1항 및 제3항, 제66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제71조, 별표 5, 별표 17 및 별표 19에 따른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7 개정(‘14.12.30.)에 따라 시행 중인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에 관한 절차 및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 건설기계에 대한 판매대수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3조, 별표 11,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신설)

1) 소규모제작자 기준 유예를 ‘제작자 및 건설기계 종류별’로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제작자를 정의함

2) 기준 유예 대수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자는 한국환경공단에 유예 대상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증을 발급함

 

3. 의견제출 방법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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