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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고시(안) 입안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627호(2015. 5.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19. ~ 2015. 6.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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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5-627호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결정·고시(안) 입안예고

 

1. 고시 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2. 고시 내용

가.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연 이자율

월 이자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 상승분) 제5항

1.9%

0.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환급) 제1항

1.9%

0.1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2.5%

0.20%

나. 적용기간 :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3. 의견 제출

본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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