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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미래창조과학부(구)공고 제2015-47호(2015. 5.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20. ~ 2015. 6.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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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5-47호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안정적이며 신뢰성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제공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통신규약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기술기준」과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을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제명 개정

나. 통신규약 공개에 대한 범위와 종류에 대한 조항 신설하여 「통신사업자가 공개하여야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과 통합(안 제6조)

다. 「통신사업자가 공개하여야하는 통신규약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6-115호) 폐지(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위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원(참조 : 기술기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rra.go.kr) 알림마당 전자공청회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기술기준과

ㅇ 주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67 (520-350)

ㅇ 전화 : 061)338-4611∼4

    팩스 : 061)339-4619

    전자우편 : yyy12@msip.go.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알림마당 →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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