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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10호(2015. 5.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22. ~ 2015. 6.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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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10호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국민안전처장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의연금에서 지원하는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연금”과 “의연물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신설)

    나. “구호금”과 “의연금사업” 용어 신설(안 제3조 신설)

    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의연금품에 대한 조문 정리 및 지역구호센터의 의연물품 보관·관리 방법 추가(안 제4조·제5조·제6조·제8조·제12조)

    라. 구호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심의하여 재해복구계획 수립이 확정된 재해임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1항 신설)

    바.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의연금을 기부금 등 다른 재원과 별도 관리·결산토록 함(안 제9조·제10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이마빌딩 804호 국민안전처 재난구호과

       - 전화번호 : 02-2100-0783(팩스 : 02-2100-5464)

       - 이 메 일 : jsjun82@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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