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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5-95호(2015. 5.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22. ~ 2015. 6.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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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5-95호

 

외국환거래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기획재정부장관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허용하고, 증권사 등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비예금성외화부채등’에서 제외되는 부채항목을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외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ㅇ 전화 : 044)215-4751, ㅇ FAX:044)215-8137

ㅇ e-mail:j2lim@korea.kr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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