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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안) 입안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302호(2015. 5.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22. ~ 2015. 6.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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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302호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건설·운영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이행점검 관련 사항 등 법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력업체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ㅇ 법령상 행위제한 등의 적용을 받는 협력업체를 원전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원전산업과 관련된 물품등을 공급하는

             기관으로 정의

 

    나. 공통의 경영목표 구체화(안 제3조)

         ㅇ 공통의 경영목표를 5년 단위로 수립하고, 내용은 법 제6조~제9조의 의무 준수를 위한 기관 상호간 협의회 구성·운영 등

             협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

 

    다. 운영계획의 수립·제출(안 제4조) 및 운영성과 보고(안 제5조)

         ㅇ 운영계획 수립시 포함내용, 보고일자 및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일과 운영성과 보고서 내용 등 명시

 

    라. 점검(안 제6조)

         ㅇ 점검 주기, 점검사항, 점검 방법을 규정하고, 점검 결과 평가 및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미흡기관에 대한 개선계획 점검 등 명시

 

    마. 점검단의 구성·운영(안 제7조)

         ㅇ 점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단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

 

    바.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안 제8조) 및 보고·서류의 제출 등(제9조)

        ㅇ 산업부가 원전공공기관의 의무준수 등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명시

 

3. 의견 제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운영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원전산업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고시·공고/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  전화 : 044-203-5349, 팩스 : 044-203-4768

         -  이메일 :hwkim823@motie.go.kr, hwkim08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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