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403호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제36조제3항·제38조제4항과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른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25호)」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15~’24)에서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한 자동차 분야의 주요 대책으로 삼원촉매 교체사업,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반영됨
○ 이에 따라 상기 장치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정시킬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가. 고시명 및 신규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 규정(안 제목, 제2조 개정)
○ 삼원촉매장치 및 선택적촉매환원(SCR) 장치 추가에 대하여 고시명을 “운행경유차”에서 “운행차”로 개정 및 용어의 정의도 추가
나. 신규장치에 대한 인증시험 및 시험방법 등 추가(안 제5∼8조 개정)
다. 형식승인 및 관련고시 조항에 대한 현행화
○ 형식승인규정 명칭 및 제작자동차 인증고시(‘13년 개정)등에 대한 조항 현행화
라. 교체용 삼원촉매장치 시험방법 신설 및 선택적 촉매환원(SCR) 장치에 대한 요구조건 개정(안 별표3의1 신설, 별표4 개정)
○ 교체용 삼원촉매장치 시험방법에 대한 내용 신설과 SCR장치의 요소수 주입량 확인 및 이를 강제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법 등
마. 저감장치 보증에 대한 내용 명확화(안 서식7 신설)
바. 기타 개정내용
○ 시험차량 선정기준 수정, 시범사업 결과 활용, 오류 및 조문내용 명확화
3. 의견제출 방법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3,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ayaxx@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알림·홍보→뉴스·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