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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5-29호(2015. 5.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28. ~ 2015. 6.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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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29호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29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심의속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심의갱신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사건의 신속절차를 위해 3개월 내 조사개시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동 규정의 사건처리절차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며, 그 밖에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사건절차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사건절차 기준 마련
          ㅇ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사건처리 절차 기준을 다음과 같이 마련함
               - 위반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그 거래규모가 2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는 소회의 심의 안건으로 함

 

    나. 심의갱신제도 도입
         ㅇ 심의속개 중 심의위원이 바뀐 경우 종전의 심의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변경된 위원도 의결할 수 있도록 심의갱신제도 마련
              - 심의갱신제도는 당사자가 심판정에서 주장과 쟁점 등을 진술하거나 의장이 당사자에게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함

 

   다. 자진신고사건의 조사개시일 명문화 및 3개월 내 조사개시 의무조항 신설
         ㅇ 자진신고의 경우 인지사건과 같이 최초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봄
         ㅇ 자진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 조사를 개시하도록 의무조항 신설

 

   라. 피심인의 심사보고서 사전유출 금지조항 신설
         ㅇ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복사물에 대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공개 등으로 심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함

 

   마. 심판정 질서유지 조항 정비
        ㅇ 심판정 질서유지를 위해 녹음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구체적인 사안은 심판정 질서 유지규칙에 따르도록 위임함

 

   바.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경고사유 확대
        ㅇ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부문) 경고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경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ㅇ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부문) 종전에 피신고인들 중 과반수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10억원 이하인 경우 경고할 수 있던 것을

              각각 20억원 이하인 경우 등에 경고할 수 있도록 함
        ㅇ (하도급법 위반사항) 연간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인 경우, 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위반행위로서 당해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통상적·반복적으로

              경고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해 경고할 수 있도록 함
        ㅇ (가맹사업법 위반사항)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사업자가 5개 미만인 경우,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 구제적 사건인 경우 등에 대해 경고할 수 있도록 함
 

   사. 중요 사안의 경우 심사관 전결 대신 사무처장 전결 사항 마련
        ㅇ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중 당해 시장의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존 선례가 없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처리를 위해 심사관 전결 대신 사무처장 전결로 무혐의나 심사절차종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경고의결서 작성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

       ㅇ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고의결서 작성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경고 이유는 간이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6. 17.까지 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반)과 그 사유 및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아래의 주소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소: 339-73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업무담당자 앞
ㅇ 전화: (044)200-4122, 팩스: (044)200-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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