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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423호(2015. 5.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28. ~ 2015. 6.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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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423호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8일

환 경 부 장 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방출되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라 한다)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제한하는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고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량이 기준 이상인 건축자재 2종의 사용제한

종류

건축자재 생산업체

건축자재명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접착제

(주) 쌍곰

세라픽스(CERAFIX)

PC-8000E 13L(14㎏)

4.693

접착제

(주) 제일산업

멀티본드 J-5000

수성(5㎏)

4.060

 

    나. 시험·검사 기관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다. 시험·검사 방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라. 측정기간 :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3. 의견 제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사용이 제한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6,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heecha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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