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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5-22호(2015. 5.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28. ~ 2015. 6.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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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22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의무적 조정과징금 산정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사유와 그 비율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절차 개선 (안 제6조)
        ○ 위반횟수에 따른 의무적 과징금 산정시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과징금”에서 감경토록 한 현행 조항을 “기본과징금”에서 감경토록 개선함
    □  개인정보 유출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한 감경 신설 (안 별표 Ⅱ. 감경 사유 및 비율)
        ○ 개인정보 유출사실 자진신고 사업자에 대해 임의적 조정과징금을30% 이내에서 감경토록 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1,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butand@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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