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5-42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토사기준에 대한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 산정, 부유물질 농도 측정에 관한 방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출방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토사기준에 대한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 산정, 부유물질 농도 측정에 관한 방법을 제정·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출방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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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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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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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강우량 산정기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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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무강우기간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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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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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단위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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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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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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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류(혼합농도) 채수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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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수 혼합 후 하류 50~100m 사이의 지점에서 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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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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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배경농도) 채수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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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수 혼합 전 상류 30~50m 사이의 지점에서 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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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24시간 내에 다시 비가 내리면 누적강우량에 포함됨
비고 2) 실측치의 측정방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KSF 2311)에 따르며,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위 표의 토사 단위중량 추정치 1,400kg/㎥를 적용함
비고 3) 공사장에서 유출되는 탁수(토사 함유)로 인하여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 농도는 탁수혼합 후 농도(혼합농도)에서 탁수 혼합 전 농도(배경농도)를 제외한 값으로 산출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2 FAX : 044) 201-7000 e-mail : titio9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