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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출방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429호(2015. 6. 1.)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6. 1. ~ 2015. 6.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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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42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토사기준에 대한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 산정, 부유물질 농도 측정에 관한 방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환 경 부 장 관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출방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수역의 오염방지 토사기준에 대한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 산정, 부유물질 농도 측정에 관한 방법을 제정·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공수역 유출금지 대상 토사량 등의 산출방법

구분

내용

비고

누적강우량 산정기준 시간

최소 무강우기간 24시간 이내

비고 1

토사 단위중량

실측치 적용

비고 2

하류(혼합농도) 채수지점

탁수 혼합 후 하류 50~100m 사이의 지점에서 채수

비고 3

상류(배경농도) 채수지점

탁수 혼합 전 상류 30~50m 사이의 지점에서 채수

비고 1) 24시간 내에 다시 비가 내리면 누적강우량에 포함됨

비고 2) 실측치의 측정방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KSF 2311)에 따르며,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위 표의 토사 단위중량 추정치 1,400kg/㎥를 적용함

비고 3) 공사장에서 유출되는 탁수(토사 함유)로 인하여 증가된 하천·호소의 부유물질 농도는 탁수혼합 후 농도(혼합농도)에서 탁수 혼합 전 농도(배경농도)를 제외한 값으로 산출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5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44) 201-7012 FAX : 044) 201-7000 e-mail : titio9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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