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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5-61호(2015. 6. 3.)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3. ~ 2015. 6. 2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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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5-6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을 위한 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3일

국가보훈처장

“간호수당 지급대상”(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간호수당 지급업무의 통일된 기준운영을 위해「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dhlee9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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