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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5-151호(2015. 5. 2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5. 26. ~ 2015. 7.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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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5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예고

 

 

1. 개정취지

 

1) 개정대상 전기용품안전기준

   

 

2) 개정취지

 

가. KC60947-2

- 안전기준과 KS표준의 일치화시 누락된 K60947-2의 부속서 P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 또는 장치)를 추가하며, 해당 부속서 상의 자동복구형 누전차단기의 설치장소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기준」과 「전기설비기준의 판단기준」의 중복규정을 단일화 하고자 함.

 

나. KC60227-5

- 범용 비닐 시스 코드는 평형 코드의 규격이 1㎟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사용상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한 안전기준을 위해 2심 코드에 한하여 1.5㎟ 평형 코드에 관한 규격을 추가하여 해당 코드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KC60947-2

설치장소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K60947-2의 부속서 P(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 또는 장치)를 추가한다.

 

나. KC60227-5

범용 비닐 시스 코드의 표 7 - 일반 기준값 (60227 KS IEC 53)상 2심 코드의 1.5㎟ 의 원형 형상에 추가적으로 1.5㎟ 의 평형(타원형)형상에 관한 규격을 추가함(유럽표준 EN50525-2-11 참조)

※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7월 25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국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6 (FAX: 043-870-5676)

ㅇ 전자우편 : sjpark0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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