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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5-141호(2015. 5.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5. 5. 20. ~ 2015. 7.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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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15-141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제3조 제3항 및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예고

 

1. 제정취지

ㅇ 상업용 냉장?냉동기기와 상업용 전기후드 및 목재를 연료로 하는 펠릿스토브 등 3종의 안전인증 품목이 해당 안전기준이 없어 유사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제표준과 일치화된 국가표준(KS)을 안전기준으로 도입하고자 함

ㅇ 또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동 창문 구동장치가 설치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감전 및 화재의 위험성이 증대되어, 국제표준과 일치화된 국가표준(KS)을 안전기준으로 도입하여 향후 전기용품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제정 내용

국제표준(IEC)과 일치화된 KS표준을 안전기준으로 도입

1. 제정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표준번호 및 표준명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15년 7월 19일까지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43-870-5442

ㅇ 전자우편 : mslee@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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