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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21호(2015. 6. 5.)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6. 5. ~ 2015. 6.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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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21호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는 화재방지성능인증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장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 추출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및 시료추출 등의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대한 근거 사항을 정함 (안 제1조)

나. 화재방지성능인증 수수료 등을 규정 (안 제2조)

다. 화재방지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담배시료 추출방법을 규정 (안 제3조)

라.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시 화재방시성능인증서 변경발급 등을 규정 (안 제4조)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정함 (안 제5조)

바.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00월 00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906호)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2-2100-0879(팩스번호 : 02-2100-5485)

○ 이 메 일 : yun3095@korea.kr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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