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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449호(2015. 6. 5.)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5. ~ 2015. 6.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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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5-449호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56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5일

 

환 경 부 장 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탄소포인트제 단지별 참여를 통하여 다량의 온실가스 절감과 참여율을 제고하고 또한 참여자의 에너지 실 사용량 추이를 반영하는 “기준 사용량”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하여 현실적인 절감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를 구체화 하는 등의 일부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이 단지별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제5조)

나.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내용을 구체화(제7조)

다. “기준 사용량” 산정방식을 탄소포인트제 참여시점 기준에서 탄소포인트 산정기간의 시점으로 변경(제11조)

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납폐쇄 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기한에 대한 행정처리 기한 변경(제15조)

 

3. 의견제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라. 문의 :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044) 201-6883∼4

FAX : 044) 201-6895, E-mail : wogmd@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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