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89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 필요(바닥위에 대한 소음 측정방법 추가 등)
- 환경부의 저소음 표시제도와 국제표준에서 소음의 단위를 음향파워레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음압레벨에서 음향파워레벨로 소음 단위의 통일화 필요
- 소비자의 소음 표시값 정보 제공 필요, 저소음 제품의 선호
3. 주요 개정 내용
- 국제표준 부합화 개정(바닥위에 대한 소음 측정방법 추가 등)
- 환경부의 저소음 표시제도와 국제표준에서 소음의 단위를 음향파워레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음의 단위를 음압레벨에서 음향파워레벨로 변경하여 통일화
- 소음 한계치를 EU Eco 라벨 수준으로 80 dB 이하로 규정
- 소음 표시값을 KS C IEC 60704-3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8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전자정보통신표준과 김현태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60~9, FAX: 043-870-5669, E-MAIL: htkim7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