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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5-37호(2015. 6. 8.)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8. ~ 2015. 6.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430 | 팩스번호 : 044-200-4478 | | 조회수 : 1453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5-37호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이 고시의 존속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고시상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고시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참조 : 특수거래과장, 전화 (044) 200-4430 / 팩스 (044) 200-4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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