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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추가)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699호(2015. 6. 8.)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8. ~ 2015. 6. 2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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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5-699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추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종별·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안 별표1 개정)

형식적으로 감리보고서가 작성되어 부실 시공이 시행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공종별·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 내에 서명하도록 하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

 

나. 안전관리·품질시험 계획 수립 확인(안 2.4.1호 4) 개정)

건설업자는 안전관리·품질시험에 관한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감리자가 안전관리·품질시험 등을 지도·감독하고 감리보고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의견 제출

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3765, 3762,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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