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15-225호
「문화재보호법」제27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의 보호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보호구역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40(통신동))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ㅇ 행정절차법 제46조
다. 보호구역 추가 지정 대상 : 2필지 1,725.6㎡
라. 보호구역 추가 지정 사유 : 사적 제291호 ‘창원 진해우체국’ 주변의 경관 보호 등을 위하여 문화재 인접 지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의견제출
위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창원시 문화예술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ㅇ 전화 (042)481-4893 / 팩스 (042)481-4899
ㅇ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창원시 문화예술과
ㅇ 전화 (055)225-3675 / 팩스 (055)225-4724
ㅇ 주소 (우 641-70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