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92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서울시로 부터 KS개정 건의('13.6.3)에 따라 2014년도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굴절률 성능향상을 위한 표준화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KS개정안 도출
3. 주요 개정 내용
ㅇ 표1 유리알의 품질에서 3호 입도의 범위를 세분화
ㅇ 1종, 2종 및 3종의 굴절률 범위를 세분화하고 4종 및 5종을 추가
ㅇ 위험물질 항목추가 및 유리알의 표면처리 항목 추가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8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박완용 사무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wypark@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