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194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2. 개정 사유
o KS I ISO 10705-3 : 다른 표준과의 제목통일화를 위한 제목 개정 (피지→파지)
o KS I ISO 5667-6, KS I ISO 5667-14, KS I ISO 16665 : ISO의 개정에 따라 부합화 KS도 개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 I ISO 10705-3 : 다른 표준과의 제목통일화를 위한 제목 변경 (피지->파지)
o KS I ISO 5667-6, KS I ISO 5667-14, KS I ISO 16665 : ISO 5667-6:2014, ISO 5667-14:2014, ISO 16665:2014을 부합화
4. 의견 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에너지환경표준과 류지영 연구사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80~9, FAX: 043-870-5671, E-MAIL: rjy0930@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