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공고제2015-227호
문화재보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고양 대성암 괘불도」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문화재 등록 예고
2. 예고내용
가. 등록 대상
1) 문화재 개요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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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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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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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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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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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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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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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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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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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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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대성암
괘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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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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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553×
가로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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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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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암
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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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본 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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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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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96-1 대성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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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예고 사유
ㅇ 근대기 활발하게 활동하며 현대까지 화맥이 이어지고 있는 금호 약효의 제자인 향암 성엽이 제작한 불화로 금호 약효 화파의 도상과 화풍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됨.
ㅇ 20세기 전반 경의 괘불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조선 말기∼20세기 초반에 서울 경기지역의 사찰경제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작품임.
ㅇ 강렬한 안료의 색감과 음영법, 독특한 문양 등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복장낭도 원래 모습대로 잘 남아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함.
3. 등록 예고일 : 관보 공고일
4. 등록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5. 의견제출
위 등록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이견(異見)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ㅇ 문화재 등록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에 등재
다. 연 락 처
ㅇ 전 화 : (042)481-4894
ㅇ 팩 스 : (042)481-4899
ㅇ 전자우편 : litston@korea.kr
ㅇ 주 소 : (우 302-701) 대전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