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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5-98호(2015. 6. 9.)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9. ~ 2015. 6. 29.)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128 | 팩스번호 : 042-484-4641 | | 조회수 : 14431

⊙산림청공고제2015-98호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 제2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훼손 저감대책 수립을 제외토록「산지관리법시행령」이 개정(2014.12.31.)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일몰제 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제2절 1-2-4를 삭제함

 

나. 재검토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관리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02-7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전화 042-481-4128, FAX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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