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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5-455호(2015. 6. 9.)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6. 9. ~ 2015. 6.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72 | 팩스번호 : 044-201-6873 | jiguya13@korea.kr | 조회수 : 14049

⊙환경부공고제2015-45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15.7.1 시행)으로, 동 시행령 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나목 단서에 따른 청정연료 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의 발전폐열을 지역난방용으로 공급·승인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9일

환 경 부 장 관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지역냉난방사업을 위한 시설 중 발전폐열을 지역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시설은 청정연료 사용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산업용 열병합발전소 발전폐열의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고시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승인 신청방법 및 승인여부 결정·통보(안 제3·4조)

- 승인시에는 연간 폐열 공급량, 에너지이용효율에 상한을 두어 폐열의 편법(과잉) 생산 방지

○ 신청서 보완·반려(안 제5조)

- 산업용 열병합발전소는 석탄 등을 사용하는 특성상 폐열을 편법생산할 경우 대기악영향이 초래되므로, 해당 업체는 배제

○ 폐열 공급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14조)

○ 공급현황 정산·보고 및 승인취소(안 제15∼16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5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기후대기정책과, 전화 044-201-6872/ 모사전송 044-201-68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044-201-6872, FAX;044-201-3873, 전자우편;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제정안 전문은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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