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5-25호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전부개정(‘13.6.4 공포, ’15.1.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시행 및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비고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화학물질 안전원 고시 제2014-1호로 제정하였으나 다른 고시와 중복되는 사항을 보완하는 등 고시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별 “개인보호구, 보호의, 보호장갑” 관련 문구 삭제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4-259호)
- 사고대비물질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개인보호장구 종류 및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보호구 안전인증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6호)를 준수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과 중복된 내용(제1~4호)은 문구 삭제
○ 유해화학물질별 사고대비물질 및 취급제한물질(함량)이 명시된 문구 삭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유해화학물질 구체적인 취급기준」고시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http://nics.me.go.kr) 내 정보마당/법령정보에 게재되어 있음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화기획 T/F팀(전화 : 042-605-7057, 모사전송 : 042-605-7061, 전자우편 : scarlett.ch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