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5-99호(2015. 6. 10.)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6. 10. ~ 2015. 6. 30.) [마감]
  • 전화번호 : 042-481-4291 | 팩스번호 : 042-471-1446 | | 조회수 : 12593

⊙산림청공고제2015-99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8항에 따라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산 림 청 장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8항에 위임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시험분석장비, 검사실 기준, 현장조사 등 세부 지정기준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나.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 분석장비 및 검사실 기준

 

다. 검사기관이 검사성적서 인정기준 및 검사능력 평가기준

 

라.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 및 지정취소 요건

 

3. 의견제출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우편번호:302-701, 전화: 042-481-4291, FAX: 042-471-1446)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