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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15-239호(2015. 6. 19.) | 공고(제정) | 예고기간 : (2015. 6. 19. ~ 2015.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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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15-239호

문화재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안동 허백당’ 및 경상북도 예천군 소재 ‘예천 희이재사’를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로 다음과 같이 지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문 화 재 청 장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가. 안동 허백당

○ 문화재명 : 안동 허백당(安東虛白堂)

※ 현 경북민속문화재 제38호「안동 풍산김씨 종택」

○ 소 재 지 : 경북 안동시 풍산읍 황소나무길 6(오미리)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김원재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3,160㎡<2필지>)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크기/수량

소유자

안동 풍산김씨

종택 안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7칸×측면7칸, ㅁ자형

223.22㎡

김원재

사랑채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3칸×측면1칸반, ㅡ자형

33.33㎡

사당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4칸×측면1칸반, ㅡ자형

40.71㎡

대문간채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3칸×측면1칸, ㅡ자형

16.48㎡

313.74㎡

 

- 토지 지정 면적 : 3,160㎡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231

572㎡

572㎡

김각현

231

2,588㎡

2,588㎡

김각현

3,160㎡

3,160㎡

 

 

나. 예천 희이재사

○ 문화재명 : 예천 희이재사(醴泉希夷齋舍)

※ 현 경북유형문화재 제292호「예천 감로루」

○ 소 재 지 : 경북 예천군 용문면 허리골길 156-12(원류리 105)

○ 시 대 : 조선시대

○ 소 유 자 : 함양박씨정랑공파대문중

○ 수 량 : 일곽(건물 4동, 토지 1,445㎡<6필지>)

 

명 칭

시 대

구조/형식/형태

건물면적

소유자

감로루

정자

조선시대

목구조 5량가, 정면5칸×측면2칸, ㅡ자형

65.76㎡

함양박씨

정랑공파대문중

희이당(안채)

재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5칸×측면2칸, ㅡ자형

48.07㎡

곳간채

재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ㅡ자형

14.04㎡

문간채

재사

조선시대

목구조 3량가, 정면2칸×측면1칸, ㅡ자형

14.04㎡

141.91㎡

 

- 토지 지정 면적 : 1,445㎡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지정(㎡)

소유자

예천군 용문면 원류리

104

760㎡

122㎡

함양박씨 정랑공파대문중

105

797㎡

642㎡

함양박씨 정랑공파대문중

121

2,546㎡

90㎡

함양박씨 정랑공파대문중

471

도로

129㎡

62㎡

국(건설부)

473

구거

1,478㎡

269㎡

국(농림부)

산10-1

임야

1,064,049㎡

260㎡

함양박씨 정랑공파대문중

1,069,759㎡

1,445㎡

 

 

2. 지정예고 사유

 

가. 안동 허백당

 

○ □ 자형의 정침, 사랑채, 대문채, 사당, 방앗간채 등으로 배치되어있는데, 엄격한 유교적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차면담, 내외담 등 영역의 평면구성에서 17∼18세기 조선 사대부의 주거건축의 정체와 지역적 특정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 집안과 관계된 문헌자료 및 민속적 제례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전통적 주생활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등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나. 예천 희이재사

 

○ 건축배치에 있어서 전면에 루가 자리하고 뒤편에 ㄷ자형 희이당이 배치되어 ㅁ자 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안동지역의 재사들과 지역적 동질성을 보이고 있음

 

○ 재사의 중심건물인 감로루는 당시의 건축수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특히 고상식 온돌방이 설치된 점 등 독특한 가치가 있어 재사건축의 변천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료임

 

○ 시제때는 제수(祭需)를 점검하는 감품(監品), 무후제(無後祭)인 의민단(義愍壇) 제사, 묘를 살피는 요성삼주(繞省三周) 등 조상의례와 관련된 독특한 무형문화가 전승되고 있는 등 중요민속문화재로 보존할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지정예고 일자 : 관보 공고일

 

4. 지정예고 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문화유산과,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예천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새소식「문화재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전화 042-481-4883 / 팩스 042-481-489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053-950-3314

○ 안동시청 문화예술과 : 전화 054-840-5225

○ 예천군 문화관광과 : 전화 054-870-6246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도면

1. 안동 허백당 : 이미지 첨부

2. 예천 희이재사 : 이미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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