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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5-234호(2015. 6. 19.) | 공고(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19. ~ 2015. 7. 2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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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5-234호

 

방재신기술 지정 신청

 

자연재해대책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방재 신기술 신청한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같은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9일

국민안전처장관

 

1. 신청인

성 명 서원종합건설㈜(대표 이규종)

법인번호 130111-*******

소 재 지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옥봉안길 30

 

2. 기술명 : 날개형 식생롤 매트를 이용한 저수지의 사면 방재기술

 

3. 기술내용(요약)

○ 본 기술은 댐 및 저수지 사면보강을 위한 친환경 식생매트 기술로서 침식방지는 물론이고 식생물의 활착을 유도할 수 있어 안정성과 환경성이 복합적으로 고려한 기술이다. 또한 유수흐름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고 댐 및 저수지 사면에 고착되어 들뜨는 현상이 없으며 집중호우 시에도 식생매트가 말리거나 쓸려 내려가는 현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4. 기술범위(요약)

가. 식생의 뿌리가 저수지 사면에 고착화되어 지면과 고정되기 때문에 튼튼한 상호 결합 및 지면과 안정된 치수안정성 증가 기술

 

나. 코이어롤에 망상의 날개의 부착으로 내구성이 한층 강화되어 집중호우나 홍수시 빠른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내구성 증가 기술

 

다. 사면에 설치하여 유수흐름이나 파장 등의 충격을 흡수하여 침식, 붕괴 등 방지 기술

 

5.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방재기술 평가 전문기관인 (특)한국방재협회(☎ 070-7880-4634, 김한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라. 제 출 처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산업과(☎ 02-2100-0465, 양기현)

(특)한국방재협회 기술연구부(☎ 070-7880-4634, 김한태)

1) 전자우편 : gisu3015@korea.kr, Sealine33@hanmail.net

2) 팩스번호 : 02-2100-5433, 02-3472-8064

3) 주 소 : 110-755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수송동 146-1) 이마빌딩 406호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121-754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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