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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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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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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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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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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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5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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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 - 레이저 빔 파면 형상의 결정 방법 - 제 2부: 샤크-하트만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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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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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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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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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기기 - 레이저의 분광 특성 시험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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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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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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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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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기기 - 레이저 에너지 밀도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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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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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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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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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 - 용어 및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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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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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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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8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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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기기 ― 변위 측정 레이저 간섭계의 시험방법 ― 제 2부:레이저 간섭계의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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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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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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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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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기기 ― 변위 측정 레이저 간섭계의 시험방법 ― 제 1부:주파수가 안정된 연속파 레이저의 파장 시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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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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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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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BISO1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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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안전 ― 레이저가공 ― 제1부: 일반 안전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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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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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사유
o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A0001 표준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인용표준 변경 등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