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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15-206호(2015. 6.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5. 6. 22. ~ 2015. 7.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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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5-206호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6월 22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고

개정

KSBISO15367-2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기기 - 레이저 빔 파면 형상의 결정 방법 - 제 2부: 샤크-하트만 센서

표준안

개정

KSBISO13695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기기 - 레이저의 분광 특성 시험방법들

표준안

개정

KSBISO13694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기기 - 레이저 에너지 밀도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1145

광학 및 광학기기 - 레이저 및 레이저 관련장비 - 용어 및 기호

표준안

개정

KSB8400-2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기기 ― 변위 측정 레이저 간섭계의 시험방법 ― 제 2부:레이저 간섭계의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8400-1

레이저와 레이저 관련 기기 ― 변위 측정 레이저 간섭계의 시험방법 ― 제 1부:주파수가 안정된 연속파 레이저의 파장 시험 방법

표준안

개정

KSBISO11553-1

기계안전 ― 레이저가공 ― 제1부: 일반 안전 요구 사항

표준안

 

2. 개정 사유

o KSA0001 표준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등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o KSA0001 표준서식에 맞게 단위표기, 용어 통일, 인용표준 변경 등 내용 개정

 

4. 의견 제출

o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5년 0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소재건설표준과 김학영 연구관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전화: 043-870-5371~9, 5463~8, FAX: 043-870-5670, E-MAIL: hykim@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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